
제주도에서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 처리해 구속된 현직 경찰관의 DNA가 그가 일하던 경찰서 여자 화장실에서 검출됐다.
이에 따라 A 경사는 직무유기 등 기존의 실종 사건 허위 종결 혐의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(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)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.
경찰은 화장실 내부에 대한 감식을 벌여 용변 칸 상부와 천장 등에서 손바닥 흔적 등을 채취했다.
다만 먼지로 인해 지문 채취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.
A 경사는 '성적 목적으로는 들어가지 않았다"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.
A 경사는 또 지난 5월 15일 30대 여성 장모 씨에 대한 실종신고와 60대 남성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.
김연수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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